2010년04월10일 2번
[과목 구분 없음] 이행강제금(집행벌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
- ②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.
- ③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④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.
(정답률: 85%)
문제 해설
"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."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이는 판례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.